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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규정

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규정

 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) 본 연구소는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(영문 표기 : Dharma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General Education, 이하 “이 연구소”라 한다)라 하며, 동국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다르마칼리지에 둔다.

제2조(설립목적) 이 연구소는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교육,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여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고, 전반적인 교양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며 본교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이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교양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
2. 교양교육 정책 및 제도 연구와 제안
3.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연구 협력 및 학술교류 활동
4. 교양교육 관련 학술대회 및 각종 세미나 개최
5. 정기학술지 발간
6. 교양교육 자료집 및 저서 개발과 교육콘텐츠 개발 및 제작
7. 교양교육 강화 및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8. 교양교육 관련 지원 사업 수주 및 사업 수행
9. 기타 이 연구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 

제2장 기구 및 임원

제4조(기구) ① 이 연구소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이 연구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.
1. 자유교양연구분과
2. 교양교육과정연구분과
3. 교양교육평가연구분과
4. 글쓰기와 미래소통분과
단, 분과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신설할 수 있다.

제5조(임직원) 이 연구소는 각 호의 임직원을 둔다.
1. 소 장 1명
2. 감 사 2명
3. 운영위원 약간명
4. 각 분과장 1명
5. 연구위원 약간명
6. 연구원 약간명
7. 간사 1명

제6조(자격 및 임명)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다르마칼리지 학장이 임명한다.
② 감사, 운영위원, 연구위원 및 간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.
③ 각 분과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④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임기) ① 이 연구소의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연구원은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직무) ①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② 감사는 이 연구소의 회계감사를 매년 진행한다.
③ 운영위원은 이 연구소의 목적에 따르는 제반 사업을 심의한다.
④ 각 분과의 분과장은 연구위원인 동시에 운영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.
⑤ 각 분과의 연구위원은 분과별로 사업을 기획, 결정, 연구, 수행한다.
⑥ 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여, 이와 관련된 업무 범위는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⑦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, 제반 사무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.

 

제3장 재 정

제9조(재원) 이 연구소의 경비는 이 연구소의 사업에 의한 수입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예산, 결산) ①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② 예산, 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

제11조(사업보고)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2조(평가) 이 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원칙은 본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3조(해산) ① 학장은 이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② 이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 

부 칙(2020.10.29. 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